
국방부는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4일 단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그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합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명분이 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무리하게 수사했느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지난달 참고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작년 10월 3일·9일·10일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