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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과 도난, 위·변조에 따른 부정 사용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출국 전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 서비스는 카드 사용 국가와 기간, 1회 결제 한도 등을 미리 설정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한 카드 부정 사용 피해액은 도난·분실이 27억9000만원, 카드 위·변조가 3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여행에서 일어난 카드 피해는 여행 기간뿐 아니라 귀국 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하다. 피해를 줄이려면 여행 경비에 맞춰 카드 사용 한도를 지정해 둬야 한다.

    예상 경비가 300만원이라면 한도를 그 범위 내로 낮춰 도난·분실 시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지에서 한적한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사설 ATM은 카드 정보 탈취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이용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제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노점상, 주점, 소규모 상점 등에서 카드를 다른 장소로 가져가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위·변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반드시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카드를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여행 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 체류 중 카드가 위·변조됐다면 귀국 후에도 부정 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카드사에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해 귀국 후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해외 결제 시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 절감에 유리하다. 출국 전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DCC 차단)를 신청해 원화 결제를 막아두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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