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수형생활을 3분의1 정도만 채운 채로 풀려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비롯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해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사면 받는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된다.
이번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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