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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알바"로 친구 끌어들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1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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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알바"로 친구 끌어들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1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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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친구에게도 범행 가담을 권유한 A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5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6월 사이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부산 일대에서 현금전달책 활동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6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


    조직은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을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가상자산인 테더(USDT)로 환전해 해외 조직에 송금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친구 B씨를 직접 모집해 함께 범행에 가담하게 했으며, B씨에게 “돈을 세탁하는 일로, 돈을 배달하면 일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할 것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거나 자신의 범행 수익 일부를 B에게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총 합계 60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혔고, 특별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2심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해 사회벅 해악이 매우 크다”며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A씨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이 사건에서 형이 그보다 가벼운 만큼, 정상관계에 비추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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