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가 전국 주요 상권에 지점을 내면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된 의무휴업 등이 다이소엔 오히려 기회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매장이 전국에 한 곳도 없다. 전국 다이소 매장 중 규모가 가장 큰 이마트 의왕점은 매장 면적 합계가 약 2700㎡로 대규모점포의 법적 기준인 3000㎡에 약간 못 미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식음료품 위주의 사업을 하는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되면 의무휴업 규제를 받는다. 다이소는 새로운 점포를 모두 3000㎡ 미만으로 설계했다. 최근 몇 년간 세운 속초 본점(2400㎡), 홈플러스 상봉점(2600㎡), 롯데마트 김해점(2500㎡) 등 대형 점포가 대표적이다.
반면 대형마트와 SSM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다이소 대형 매장보다 규모가 작아도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예컨대 이마트 신촌점은 매장 면적이 1880㎡에 불과해 다이소 이마트 의왕점의 70% 수준에 그치지만 매월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다.
다이소는 의무휴업 적용으로 대형마트, SSM의 경쟁력이 저하된 시기 점포를 급격히 늘렸다. 의무휴업 규정이 시행되기 1년 전인 2010년 다이소 점포 수는 600여 개였으나 이후 2012년 850여 개, 2015년 1000여 개, 2019년 1360여 개로 9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정치권에서는 2019년 준대규모점포 기준에 대통령령이 정한 매출 기준을 추가해 다이소와 이케아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개정안 논의가 흐지부지돼 현재 추가적인 규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역차별을 초래하는 의무휴업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존속 기한이 오는 11월까지인 만큼 이번 기회에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 등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규제 존속을 놓고 여야 견해차가 팽팽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의무휴업일을 늘리는 등 기존 규제를 강화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유통업계 대관 담당자는 “역차별이 있다면 아예 규제를 걷어내는 게 바람직하다”며 “규제 대상을 추가하는 건 유통업계 모두가 바라지 않는 최악의 결과”라고 했다.
의무휴업 등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의 무용론도 힘을 얻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2년 농촌진흥청 자료에 근거해 연 130만 건의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기준 610만원으로 오히려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630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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