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계약에서 거래 종결(딜 클로징) 전 피인수 회사에 실적 하락 등 중대한 경영 악재가 발생했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C/MAE) 조항을 처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을 중단한 뒤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HDC현대산업개발조차 패소할 만큼 MAC 조항이 유명무실했지만 이번 판결로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LS엠트론이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사업 재편을 추진하던 LS엠트론은 스카이레이크와 전자부품사업부를 188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스카이레이크는 그해 1분기 사업부 실적이 부진하자 MAC 조항을 발동해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LS엠트론은 18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2020년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2심은 스카이레이크 측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박시온/황동진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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