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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피해배상 판결한 '소신파'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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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피해배상 판결한 '소신파'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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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지난달 말 퇴임했다. 법원 내에서 ‘소신파 판사’로 평가받아온 인물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퇴직 인사글을 올리며 “이달(7월) 18일 정년퇴직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퇴임 인사에서 “일에서는 마지막 과정으로 법적 포장을 벗긴 본질적인 모습을 보고, 일 밖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 부장판사가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는 “국민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을 겪은 것이 명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시민에게 10만원씩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판결에 항소하고, 배상금 집행 가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부장판사 성향이 이번 판결에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원 관계자는 그를 “정의감이 강한 판사” “법원 내 사안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온 인물”로 평가했다.


    199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그는 1999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03년 법무법인 화우에서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했다. 2007년 대구고법 판사로 복귀한 그는 2009년 ‘촛불시위 재판 개입’ 파동 때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7년에는 초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 관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단으로 활동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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