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비과세 49년 만에 '축소' [2025년 세제개편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비과세 49년 만에 '축소'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976년에 생긴 제도고, 그동안 비과세를 정비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일몰이) 연장돼왔던 내용인데요. 농어민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고 저율 분리과세를 하려 그럽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1976년 관련 제도가 생긴 지 49년 만이다. ▶본지 7월 28일자 A1면 [단독]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비과세 혜택 단계적 축소


    상호금융이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을 말한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세(14%)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1.4%)만 내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출자금 몇만원만 내면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도 준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비율이 전체의 80~90%에 달한다. 상호금융 이외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 필요성성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은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총급여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내년 5%, 2027년부터 9%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총급여가 5000만원을 넘는 조합원과 회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어민과 임업인이 대상인 농·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는 연장된다”며 “이 제도 외에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어민형 ISA 등 여러 조세지원 제도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광식/남정민 기자 bumera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