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2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첫 지정에 이어 두 번째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비행을 위한 사전 규제·평가와 관련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주요 사항으로 특별 비행 승인, 150㎏ 초과 고중량 비행 무인항공기 특별 비행 적합 증명, 전파법 적합성평가 등이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시는 부남호와 가로림만, 삼길포항 등 3개 구역에서 2027년 6월까지 각각 다른 주제의 드론 실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남호 일원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과 미래항공모빌리티 축소기 기술 연구를 한다. 가로림만에서는 한울드론이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태경전자와 하이리움산업이 조명방송 드론과 수소 드론을 활용한 연안 사고 예방 모니터링 서비스를 실증한다. 삼길포항에서는 쿼터니언이 대산석유화학단지 안전 드론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시는 규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안전기술원과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군·경·소방·의료 등 관계 기관과 사고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연속 지정을 계기로 지역 드론 관련 산업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산=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