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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가격안정제' 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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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가격안정제' 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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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농수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농어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년도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포함한 기준가격의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하게 된다.

    이날 소위 의결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표결시 기권했으며 진보당은 법안에서 '기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농안법 통과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처리가 완료됐거나 처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며 양곡관리법은 24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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