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적격심사로 진행되는 물품 공급 입찰에,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 무차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공급 입찰에 5회 이상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적격심사 상습 포기자로 분류된다.
향후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의 2.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입찰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인지 기간 부여 및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입찰 참여 후 적격 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업체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