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사례는 성과보수 관련 분쟁이다. 해외 주식 일임계약에서 한 투자자는 달러 기준으로 손실을 입었지만 환율 상승으로 원화 기준 수익이 발생했다며 증권사에 성과보수를 내야 했다. 투자자가 실제로는 손해를 봤다며 항의했으나 ‘수익률은 원화 기준이며 환차익도 수익에 포함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금감원은 “성과보수는 계약상 원화 기준으로 산정되고 환율 효과도 수익에 포함된다”며 증권사 손을 들어줬다.미국 공모주도 오해가 많이 생기는 상품이다. 수천달러를 증거금으로 넣고도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환차손과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으며 불만을 집중 제기하고 있어서다. 국내와 달리 미국 공모주 청약 땐 균등 배정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란 얘기다.
구조를 오해하기 쉬운 상품에서도 민원이 많다. 예컨대 액티브펀드는 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운용 전략과 종목 구성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선 만기 구조를 잘못 이해한 사례가 나왔다. ISA 내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ISA 계좌 만기가 도래하면 예금이 중도 해지될 수 있다. ISA 가입자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펀드를 환매할 때는 투자자가 환매를 신청한 ‘그날의 가격’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펀드마다 정해진 기준일 가격으로 산정되는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과 설명서를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