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꼼수’를 잡기 위해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전담 검사반을 꾸렸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사업자대출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에 들어간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부터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두 은행은 상반기에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과 연계된 대출 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음달엔 나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2금융권 등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이용하는 편법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엔 상위 5개 저축은행이 1조2000억원 규모 사업자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사업자대출은 주담대보다 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 강도가 낮아 주담대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가짜 거래 영수증 등을 꾸며 편법으로 대출받아 주택 매수에 활용하는 식이다. 규제받지 않는 사금융이나 대부업체 등을 이용해 집을 구입한 뒤 몇 개월이 지나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꼼수도 잘 알려진 방법이다. 사업자대출 실행 당시 차주가 용도를 기재하긴 하지만 실제 용도대로 사용했는지는 대부분 금융회사 자체 조사에 맡겨왔다.
당국은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실행된 대출까지 점검 대상에 넣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대출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이 적발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금융회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 소속 직원과 공모한 정황 등이 드러날 경우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문서 위·변조 혐의가 밝혀지면 수사기관에도 통보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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