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국정과제 1호로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 기존 산단에서는 전력구매제도의 모순으로 기업들이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 초 전남 광양 국가산단에서 구역전기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막상 같은 산단에 입주한 포스코 등에 전기를 팔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구역전기사업은 산단 등 특정 구역 안에서만 전기를 판매하는 제도다. 산단형 사업의 경우 한국전력보다 5~30% 정도 싼 가격에 전기를 팔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이 RE100을 이행하기 위해 전기 일부를 재생에너지 전력직접구매계약(PPA)으로 조달할 때 발생한다. 현재 법령상(직접 PPA 고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 ‘모자란 전기’(부족 전력)는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살 수 없고, 한전이나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금 구조라면 RE100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만 전기를 싸게 살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리안/안시욱 기자 kn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