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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김용대 사령관 지난 18일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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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김용대 사령관 지난 18일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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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지난 18일 오후 긴급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우려·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뛴 채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령관이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생각해 봐도 비상계엄과 우리 작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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