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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셀프 투약' 치과의사…법원 "비도덕적 진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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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셀프 투약' 치과의사…법원 "비도덕적 진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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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필로폰을 직접 사서 자택에서 네 차례나 투약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SNS를 통해 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매수해 대전 자택에서 네 차례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대전지법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은 2022년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2024년 8월 3개월간 치과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스스로 투약한 행위는 진료가 아니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인이 자신의 질병을 진찰하고 투약·치료하는 것에 구 의료법이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엄연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진료행위를 뜻한다”며 “여기에는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자신에 대한 진료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의료인은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이 사건 처분은 공익적 필요에 부합하고,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그 목적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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