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양현석,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유죄'에 "판결 아쉽다"…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현석,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유죄'에 "판결 아쉽다"…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와 관련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18일 밝혔다.

    양 총괄은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총괄은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총괄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