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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동원' 불법 사냥한 30대 일당…동물 가죽 벗겨 개 먹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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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동원' 불법 사냥한 30대 일당…동물 가죽 벗겨 개 먹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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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된 진돗개를 동원해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불법 포획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와 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A씨와 함께 불법 포획에 나서는 등 8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다.

    특히 이들은 훈련된 진돗개를 동원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사냥했다.



    A씨는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하며, 자신이 키우던 개를 고가에 판매해 이득을 남기는가 하면,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을 건강원에 맡겨 가공품으로 만들어 먹거나 지인들에게 주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 전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해 인적이 드문 밤에만 사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반 중 검문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노루·사슴·멧돼지 등의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개들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심지어 개를 이용한 사냥은 영상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을 때를 가정해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는 답변을 사전 모의했다.


    경찰 조사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하고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적발 시 행동 요령까지 사전에 준비해 둔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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