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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시건전성 위한 한은의 검사권 확대, 심도 있는 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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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시건전성 위한 한은의 검사권 확대, 심도 있는 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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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한국은행의 역할 및 검사권 확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은은 역할 확대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그제는 이창용 총재까지 나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주장은 크게 세 가지인데 거시건전성 정책 결정에 한은이 참여해야 하며, 은행에는 단독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비은행엔 공동 검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이 통화정책에 독립성을 갖는 대신 은행 검사권을 금융감독원에 넘긴 것은 1999년 초였다. 그에 따라 한은이 은행을 검사하려면 금감원에 공동 검사를 요구해야 한다.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는 검사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조차 없다. 한은 역할은 26년 넘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데 머물렀던 게 사실이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감독 체계를 크게 개편했다. 금융이 망가지면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는 인식에서다. 경기가 좋을 때 은행에 자본을 더 쌓도록 하고, 촘촘한 대출 규제를 도입하고, 대형 은행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 방식 등이다. 이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선진국에선 정부,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구 등으로 구성된 거시건전성협의체에서 담당하며, 여기서 중앙은행이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간의 환경 변화와 외국 사례 등을 살펴보면 한은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은행 검사권을 가지지 않은 나라도 일본 호주 등을 제외하곤 없다. 2금융권에 대해선 검사권 자체가 없어 저축은행 사태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가 터져도 한은에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한은법 1조에 금융안정을 명시해놨지만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은까지 검사에 나서면 금융사로선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줄일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논의되는 지금이야말로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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