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CJ와 CJ CGV에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해당 거래는 2018년 금융감독원 전수조사와 2022~2024년 공정위 실태조사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어서 ‘뒷북 제재’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와 CJ CGV는 2015년 당시 하나증권과 TRS 계약을 맺어 자회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포디플렉스)이 각각 500억원, 150억원어치의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TRS는 증권사가 수수료를 받고 주식·채권 등을 매입한 뒤 손익은 거래 상대가 감당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공정위는 CJ와 CJ CGV가 회생하기 어려운 자회사에 대가 없이 지급보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10년 전 이뤄진 해당 거래에 이미 정부가 전수조사 등을 벌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후 참여연대가 2023년 CJ그룹을 공정위에 신고하자 조사를 재개했다. 재계 관계자는 “TRS는 지금도 여러 대기업이 활용하는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시민단체가 문제 삼았다고 정부가 뒷북 제재에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대훈/하지은 기자 d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