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초기나 후기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시간은 의무적으로 보장되며, 장기 재직한 국가공무원에겐 별도 유급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출산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장기 재직자에 대한 복지 강화다. 먼저, 남성 공무원을 위한 ‘임신검진 동행 휴가’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임신한 공무원 본인만 임신검진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임신 중 총 10일 이내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시간 사용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이내 모성보호 시간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초기·후기 임산부가 신청할 경우 사용 승인이 의무화된다. 인사처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기 재직 공무원을 위한 유급휴가 제도도 신설된다. 재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장기 재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5일 휴가’는 재직 20년 도래 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다만 시행일 기준 재직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 한해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7월 22일까지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사회 내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장기근속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복무문화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