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OTT 계정공유 중개 플랫폼, 소비자 피해 1년새 7배 급증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TT 계정공유 중개 플랫폼, 소비자 피해 1년새 7배 급증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플랫폼에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OTT 계정공유 중개 플랫폼 관련 상담 건수가 237건으로 작년 6월(32건)의 7.4배로 급증했다. OTT 계정공유 중개는 임의로 3~4명의 그룹을 만들어주고 월 구독료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의 월 이용료는 약 3000원으로, 정가 대비 4분의 1가량에 그친다. 그러나 플랫폼에서 장기 이용권을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계정 공유는 OTT 기업의 내규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