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SBS 직원을 수사하는 가운데, SBS 측이 해당 직원을 즉각 면직했다.
SBS는 15일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직원 한명을 조사중이라고 통보받았고,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차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SBS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고, 금융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히 공개, 공유한 것 또한 회사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라고 봐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SBS 직원 A 씨가 자사 주식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싸게 샀다 비싸게 판 혐의를 잡고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SBS가 지난해 말 최대 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는 지난해 12월 20일 넷플릭스와 6년 동안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고, 발표 당일과 다음 거래일까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직원 A 씨가 최대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봤다.
한편 금융위는 직원 A 씨 외에도 다른 SBS 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고판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