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불법 신고했더니 겨우 800만원…'포상금' 논란 폭발한 까닭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신고했더니 겨우 800만원…'포상금' 논란 폭발한 까닭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익 제보자의 신고로 무자격 건설업체의 불법 운영을 적발하고 업체 등록 말소와 벌금 4000만원 부과를 이끌어냈지만 포상금은 800만원에 그쳤다. 경기도는 제보자에게 상한선 없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지급액은 여전히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9일 ‘2025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총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 86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800만원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돌아갔다. 이 제보로 업체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고, 대표자 등은 총 4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나머지 4건의 제보는 ▲폐기물 처리 신고 미이행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었으며 각 건당 수십만 원 수준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위원회는 공익침해 행위의 중대성, 제보 난이도, 공익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포상금 상한선과 기준이 점이다. 이로 인해 실제 지급 사례는 수십~수백만 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번에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사례조차도 고작 800만원 수준에 그쳤다.


    공익제보 포상금은 도 예산으로 지급되는 포상금과 추징금 등 재정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환급하는 보상금으로 나뉜다. 도내 실제 제보자에게 고액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굉장히 드물다.

    경기도는 포상금 심의 기준에 따라 지급 수준이 결정된다고 밝혔지만 보복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한 제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행위 적발로 유발된 행정처분 및 벌금 액수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보로 인한 사회적 이익과 개인 리스크를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포상제도가 되려면 현실적인 보상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섭 감사위원장은 “공익을 위한 도민의 제보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