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비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10일 통과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농업 4법’ 중 2개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발행 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현행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달 23일 또는 다음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거부권 행사 법안인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시간이 부족해 심사하지 못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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