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앞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이 있어 국무회의에 배석해왔다.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주장을 계속했다”는 게 배석 배제 결정을 내린 이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배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 등을 놓고 현 정부 대통령실과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방송 3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안(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SNS에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주의 조치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배석하지 않게 하는 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결정됐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