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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셀프 퇴사'도 기가 차는데…편의점 알바생 '황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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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셀프 퇴사'도 기가 차는데…편의점 알바생 '황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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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룻밤 사이 말도 없이 퇴사한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본 한 편의점 점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경기 수원에서 편의점 운영을 시작하면서 20대 후반 아르바이트생을 야간 근무자로 채용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편의점 문을 연 뒤 석 달 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 5일을 근무했다. A씨는 "임금도 주급으로 달라", "주급도 좀 더 일찍 달라"는 아르바이트생의 요구를 들어주며 편의를 봐줬다고 말했다.


    그러던 지난 5월 초, A씨는 평소처럼 아침 교대 시간에 맞춰 편의점을 찾았다가 황당한 상황을 마주했다. 계산대 위에는 계산되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편의점 안에는 손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A씨는 매장 곳곳을 살펴봤지만, 아르바이트생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알고 보니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사전 통보 없이 한밤중에 '셀프 퇴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밤 11시에 출근한 뒤 다음 날 새벽 1시께 개인 짐을 챙겨 매장을 떠난 것이다. 이 같은 장면은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담겨 있었다. 더욱이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무단 퇴직에 앞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대상이었던 음식까지 꺼내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8시간 동안 편의점이 비어 있었지만, 다행히 물건이 도난당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통상 새벽 시간대 평균 매출인 약 40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는 발생했다.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무단 퇴사한 직후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퇴사 통보 문자를 받았다. 아르바이트생은 "말없이 그만둔 건 죄송하다"면서 "염치없지만 3주 전부터 10만 원씩 받지 못한 총 30만 원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이 30만 원은 당시 곧 태어날 예정이던 제보자의 아이를 위해 분윳값에 보태라며 아르바이트생이 자발적으로 덜 받겠다고 한 금액이다.


    A씨 "급여를 덜 주는 건 안 된다"며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주급 지급일을 토요일에서 목요일로 앞당기는 대신 매주 10만 원씩 덜 받겠다는 제안을 재차 했고, 결국 제보자는 이를 수락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단 퇴사 후 아르바이트생은 해당 금액을 다시 요구한 것이다. A는 이후에도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다가 한 달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아르바이트생이 3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보자를 신고한 것이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금액은 본인이 먼저 받지 않겠다고 한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서면 동의가 없는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총액의 절반인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결국 제보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15만 원을 입금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비운 8시간 동안 매출이 잡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편의점 본사로부터 경고까지 받았다.

    경찰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A씨는 현재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는 "이 아르바이트생이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할까 우려돼, 비용이 들더라도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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