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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만210원…공익위원, 촉진구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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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만210원…공익위원, 촉진구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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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1만210원에서 상한 1만4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보다 각각 1.8%, 4.1% 인상된 금액이다.


    노사 의견 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는 경우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구간 안에서 양측에게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8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500원(14.7% 인상)→1만1460원(14.3% 인상)→1만1360원(13.3% 인상)→1만1260원(12.3% 인상)→1만1140원(11.1% 인상)→1만1020원(9.9% 인상)→1만1000원(9.7% 인상)→1만900원(8.7% 인상)으로 내렸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1만130원(1.0% 인상)→1만150원(1.2% 인상)→1만170원(1.4% 인상)→1만180원(1.5% 인상)으로 인상해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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