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주둔하던 경기 의정부 캠프시어즈 부지 일부를 인수한 민간 사업자가 국방부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부지 정화작업을 부실하게 한 채 토지를 매각해 추가로 정화 비용을 떠안았다는 이유에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8월 29일 나리벡씨티개발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나리벡은 2023년 9월 1134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나리벡은 “국방부가 넘긴 부지가 심하게 오염됐다”며 “이 사실을 속이고 민간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토지 정화 비용과 공사 중지 기간에 발생한 금융비용 등을 합산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나리벡은 주한미군이 이전한 뒤 빈 땅으로 남은 캠프시어즈를 인수한 사업자다. 2016년 의정부시와 7만4730㎡ 부지에 ‘미래직업테마파크’를 건립하기로 합의했고 국방부는 2020년 5월 약 514억2500만원에 부지를 매각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은 국방부가 부지를 처분하기 전 토양 오염, 지하 매설물 등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약 225억원을 들여 부지 정화 작업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나리벡이 2020년 7월 굴착 공사를 하던 중 토양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고농도 오염토(사진)가 발견돼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나리벡은 “오염 사실을 알았더라면 부지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정화 비용을 매각 대금에서 공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시어즈 부지가 오염된 것은 부대의 특성 때문이다. 부지는 1963년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유류저장소 및 보급로로 사용되다가 2007년 한국 정부에 반환됐다. 나리벡 측은 부지 내 암반에 스며든 유류가 국방부 정화 작업 이후에도 남아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방부가 오염 암반을 감추려고 오염 구간에 청색 부직포를 깔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현행법상 암반층은 정화 대상이 아니며 부지 정화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캠프시어즈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됐다”며 “소송 중인 사안으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