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사 아나운서, 퀵서비스 기사, 방송작가 등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7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플랫폼·특고 종사자는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등을 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근로자 추정 제도가 시행되면 노동위원회는 이들을 ‘근로자’로 우선 간주한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지위를 그대로 인정한다. 정부는 노동위원회 내에 근로자판단위원회를 신설해 ‘근로자성’을 판단할 권한을 별도로 부여할 계획이다.
경영계에서는 플랫폼·특고 종사자의 지위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이 고용관계가 필요할 때는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고, 자유롭게 일할 때는 자영업자 지위를 원한다는 지적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과 자영업의 경계를 정밀하게 설계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하면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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