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 증여세 계산은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별로 구분해 각각 과세한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모든 직계존속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5000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증여받더라도 합산해 50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부친에게서 1억원, 이후 할머니에게서 1억원을 증여받은 경우를 가정해보자. 부친과 할머니는 세대가 달라 각각 따로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는 단 한 번만 적용된다.
먼저 부친에게 증여받은 1억원에는 500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5000만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후 할머니에게 받은 1억원은 공제 없이 전액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산출세액의 30%)까지 붙어 총 1300만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두 건을 합하면 총 납부세액은 1800만원이다.
반대로 증여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진다. 할머니에게 먼저 증여받은 뒤 부친에게 증여받은 경우다. 이때는 할머니 증여분에 대해 500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5000만원에 세율(10%)과 가산세(30%)를 적용해 650만원의 세금이 나온다. 이후 부친 증여분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100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합산하면 총 세액은 1650만원이다. 150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세법상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는 세대생략증여 여부에 따라 가산세가 붙는다. 동일한 증여라도 누가 먼저 증여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원 차이 날 수 있다.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