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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만 집 사기 쉬워졌다?…김은혜, '역차별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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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만 집 사기 쉬워졌다?…김은혜, '역차별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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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내 주택을 소유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내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정책이 나오자, 국회에서는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은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을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어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의 외국인들도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5만 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해 압도적 비중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로 내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더 큰 제한이 생겼지만,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어 국민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국가가 내국인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실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또한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외국인은 더 쉽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자국민에게 불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토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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