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담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 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그전까지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레지던스의 경우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할 때 복도 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제정안에서 복도 폭을 완화해 적용하려는 사업자가 완화 대상인지 확인하고자 하면 지방자치단체 생숙지원센터에 사전 확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센터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사전 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 업체를 통해 화재 안전 성능 등을 검토해야 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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