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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후보자, '음란물 유포' 벌금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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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후보자, '음란물 유포' 벌금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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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음란물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MBN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포털이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때 한 후보자는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 후보자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년 뒤 2006년 10월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가 정식 재판을 취하하면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한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으로 182억1419억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재산에 공식 포함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성과조건부주식(RSU) 행사가액 각각 254억4000만 원, 4억3396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재산 규모는 무려 440억9415만 원에 달한다.

    한 후보자는 2017년 3월 네이버 최초로 여성 CEO에 선임된 후 2022년 3월까지 약 5년간 대표직을 수행했다. 재임한 시기는 모바일 중심 플랫폼으로의 전환기였다. 그는 네이버의 검색·커머스·콘텐츠·핀테크·AI 등 핵심 사업의 모바일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디지털 생존 전략이 절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보다 더 시의적절한 경험을 가진 인물은 드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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