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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땐 공공기여율 낮춰…'도심 정비사업' 숨통 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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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땐 공공기여율 낮춰…'도심 정비사업' 숨통 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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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을 상향해도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는다. 건축물 상부 등 인공지반에 조성한 녹지공간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도 시행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분야 규제 철폐안 3종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때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높이 규제로 개발 가능 밀도가 제한되는 만큼 추가 확보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업 실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보다 더 완화된 공공기여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입체공원 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이제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아 건립 가구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된 곳 중에서 창의적인 공원설계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 상향 방안도 변경고시를 계기로 활성화된다. 역세권 중에서도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종 상향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지만 여건 차이를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 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개발사업 ‘선(先)심의제’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심의 절차 이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약 50곳은 물론 향후 신규 선정되는 후보지 모두에 적용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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