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한층 더 악화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유상증자나 자회사 상장,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 등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엔무브와 제노스코 등은 중복상장 논란으로 한국거래소 심사에 제동이 걸리자 기업공개(IPO)를 잠정 중단했다. LS그룹 역시 자회사 중복상장 이슈를 피하기 위해 당분간 상장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유상증자도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삼성SDI를 비롯해 포스코퓨처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조 단위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들은 자사주를 담보로 한 EB 발행도 멈췄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과 함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방법도 막힐 가능성이 높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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