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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료,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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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료,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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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정화조 청소료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는 물가정보 홈페이지에 이날 기준 정화조 청소료 현황을 등록했다. 청소비와 더불어 부과되는 정화조 청소료 기본요금은 25개 자치구에 따라 2만1580~2만6300원, 초과요금은 1550~2590원이다. 여름철을 앞둔 5월과 6월에는 악취와 위생 문제를 막기 위해 정화조 청소 수요가 급증한다.


    비용 산정은 정화조 기본 용량 요금과 초과 용량 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기준 750L(0.75㎥)까지는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100L 초과 시마다(0.1㎥당) 추가 요금을 얹는 방식이다. 만약 정화조 용량이 1000L, 기본요금이 2만4500원(750L 기준), 초과요금이 100L당 2350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정화조 청소요금은 3만375원이 되는 셈이다.

    정화조 청소료는 지자체 보조, 위탁업체 선정, 인건비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올해 초 요금 인상을 결정한 광진구는 기본요금을 2000원, 초과요금은 560원 올렸고 서초구는 초과분 요금만 570원 인상하기로 했다. 종로구는 지난해 11년 만에 인상을 결정해 기본요금(0.75㎥)은 2만14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초과요금(0.1㎥당)은 1550원에서 2200원으로 조정했다.


    금천구에서는 올해 2월 기본요금을 2만25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1500원, 초과요금을 1892원에서 2310원으로 418원 이상 올리도록 구의회에서 추진했다가 과하다는 의견에 부딪혀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주택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미이행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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