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게임사에 뒷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씨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현장 조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엔씨소프트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에 나선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만을 이용하도록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에 부당 리베이트를 줬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데 게임사들이 다른 앱 마켓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이 수입 일부를 돌려줬다는 것이 경실련 등 신고인들의 주장이다.
경실련 측은 구글 관련 재무 자료 등을 근거로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2667억원,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을 6850억원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경실련에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신고 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4월 구글이 2016∼2018년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에는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 4곳에 앱 화면 상단 노출·해외 진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했다고 보고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당시 제재 이후 기간에 대해 진행됐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