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뉴스
와우퀵N 프리미엄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