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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 위기 외면한 결정…인상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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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 위기 외면한 결정…인상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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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무산된 것을 두고 "위기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잇달아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이르면 다음주에 결정될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구분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현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동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안이 무산되자 이같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또다시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와 나아가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의 희생양이 되어 고용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수많은 취약근로자에게 사죄하여야 마땅하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비 범법자로 내몰릴 운명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처참한 위기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사용자위원들은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은 업종에 대해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업만 구분 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됐다"며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동결해야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와 보조를 맞췄다. 중기중앙회는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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