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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 사실 알린 현수막 명예훼손 아냐"…표현의 자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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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 사실 알린 현수막 명예훼손 아냐"…표현의 자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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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관리비를 유흥비 등으로 부당 지출했다는 내용을 현수막과 TV 모니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표현이라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B씨는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입주자대표 회장 F씨가 관리비를 유흥업소, 접대부, 양주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9월, “피 같은 관리비를 물 쓰듯 펑펑 썼다”, “유흥업소 드나들고 접대부를 불러 양주를 마셨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입주민 사무실 앞에 게시했고, 같은 시기 아파트 로비 TV모니터에는 “미쳤구나 입주자대표회장”,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다”는 문구를 띄웠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회장의 관리비 유용 의혹을 알리는 행위가 '공익을 위한 정당한 표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1·2심은 표현이 과도하고 설치 방식이 공익 목적을 벗어났다고 보고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게시물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고 공동체 이익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형법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회장이 실제로 관리비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점도 고려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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