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4.79

  • 38.47
  • 0.84%
코스닥

949.81

  • 1.89
  • 0.20%
1/4

8개월간 '야금야금' 병원장 금고 털어 수천만원 챙긴 사무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개월간 '야금야금' 병원장 금고 털어 수천만원 챙긴 사무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원장 금고를 털어 수천만원을 챙긴 30대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16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병원에서 사무장 겸 방사선사로 근무한 A씨는 병원장이 자리 비운 틈을 타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장 지시로 심부름하며 병원장 주거지 출입 비밀번호 알게 됐고, 해당 비밀번호가 금고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파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6400여만원의 현금을 훔쳤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배반해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액수도 크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