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가족 살해를 예고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전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지난달 26일 김모 씨(45)를 공갈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확보한 가입자 정보를 이용해 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해당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자 김 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차례 침입하고 살해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범행 동기가 불명확한 공갈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와 피고인 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재수사에 착수했고, 개인정보 악용 사실과 보복 목적 협박 정황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협박·스토킹 범죄는 국민 일상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유사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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