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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자녀 3인 이상 가구 우선출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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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자녀 3인 이상 가구 우선출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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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10일부터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현재 교통약자(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와 사회적 기여자 등의 출국 편의를 위해 우대출구를 운영 중이다. 가족친화적인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구가 이용 대상에 추가됐다.


    다자녀 가구란 자녀 전원이 만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의미한다.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 시 이용할 수 있다.

    우선출국 서비스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여권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제1여객터미널 2~5번 출국장 측문 △제2여객터미널 1,2번 출국장 좌측에 있다.

    다자녀 가구는 인천공항을 포함한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도 전용출국통로(우선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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