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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숙원' 노란봉투법·정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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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숙원' 노란봉투법·정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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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노동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이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탄압받았다고 주장해온 노동계의 숙원을 대거 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2조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3조 개정안은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22대 국회에서 한 차례씩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 대통령이 재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시행 가능성은 높아졌다. 다만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고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란 우려가 커 법안을 대폭 완화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정년 연장’도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사항이었던 만큼 연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경영계는 직무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리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주장해왔지만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이 유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4.5일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폐지도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겠다”며 내건 이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연장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산업 현장 필요에 따라 법원이 만든 제도여서 경직된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하는 대책 없이 폐지하면 역효과가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직, 파견직, 하청근로자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대표 위원회 상설’ 정책은 노동 현장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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