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2조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3조 개정안은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22대 국회에서 한 차례씩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 대통령이 재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시행 가능성은 높아졌다. 다만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고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란 우려가 커 법안을 대폭 완화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정년 연장’도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사항이었던 만큼 연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경영계는 직무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리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주장해왔지만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이 유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4.5일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폐지도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겠다”며 내건 이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연장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산업 현장 필요에 따라 법원이 만든 제도여서 경직된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하는 대책 없이 폐지하면 역효과가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직, 파견직, 하청근로자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대표 위원회 상설’ 정책은 노동 현장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