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2

김용태, 이재명 '파기환송심' 겨냥… "두 달 뒤 대선 또 치를 수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용태, 이재명 '파기환송심' 겨냥… "두 달 뒤 대선 또 치를 수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름 후인 6월 18일에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며 이같이 썼다.


    김 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 처벌 조항을 삭제'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위 두 개의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민주당 당론이냐"고 물으며 "만약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헌법정신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무부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범죄를 공판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많은 국민들의 우려 또한 같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두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면, '이재명 유죄 금지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은 없는 것이냐"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