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선거인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께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께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이중 투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