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영상을 찍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부천시 원미구 한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중국 SNS에 올렸고, 이 영상이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갖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고, 기표한 투표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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