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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잡아야" vs "그런 거 없다"…대림동 투표소 '긴장'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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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잡아야" vs "그런 거 없다"…대림동 투표소 '긴장'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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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주민센터 앞은 오전부터 유난히 분주했다. 투표소를 찾는 주민들 사이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는 극우 유튜버와 그를 에워싼 취재진의 뒤섞이며 현장은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유튜버 이선우 씨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전날(29일)부터 대림동 투표소 인근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이어왔다. 이날도 새벽 5시 50분부터 현장을 지켰다고 밝혔다. 그의 주변엔 응원을 뜻한다며 시민들이 건넸다는 음료와 간식이 놓여있었다.


    이 씨는 "계엄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를 시작했다"며 "어제 부정선거의 단서를 포착했고, 오늘도 돌발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직접 모든 상황을 목격한 건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장면은 분명히 있었다"며 "어제 70~80대 어르신들이 프린트된 도장을 보고 '우리가 알던 투표 방식이 아니다'라며 선관위에 항의했는데, 선관위 측은 직원을 보낸다고 하고 한 시간 넘게 기다리게 했다.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고, 이는 의도적 거짓말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까 봐 아침, 점심도 거르고 촬영 중"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단도 신뢰하지 않는다. 부평 삼산체육관 사건 기억하냐. 정체불명의 차량이 투표함을 들고 왔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냐"고 말했다.

    오후 1시 기준 그의 생중계는 실시간 시청자 수 740명을 기록하며 꾸준히 시청자를 끌어모았다. 대림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자는 유튜버의 생중계나 주장에 대해 말을 아꼈다.
    ◇ 대림동 사전투표 현장, 극우 유튜버 주장에 엇갈린 반응


    그의 활동에 대한 현장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대림2동은 중국 출신 귀화인과 다문화 주민이 밀집한 지역으로 전날부터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일부 시민들이 이들의 투표 참여를 문제 삼으며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는 투표소 앞에서 귀화인의 한국어 실력을 시험하려고 시도하며 도를 넘는 행동을 벌였고,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당시 한 30대 남성은 "중국인들이 신분을 위조해 투표할 수도 있다"며 "만약 우리가 말을 걸었는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 한다면 이상하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투표를 마친 귀화 유권자와 주민들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50대 박모 씨는 "귀화한 지 3년 됐고 오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표했다"며 "유튜버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귀화인으로 살아온 60대 이모 씨는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60대 유권자 이모 씨도 "유튜버들이 밖에서 뭐라 하던 안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 없었다. 투표 절차도 매우 깔끔했다"고 전했다.

    반면 70대 임모 씨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일도 있었고, 선관위의 대응도 믿기 어렵다"며 "부정선거는 단순히 무시할 게 아니라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유튜버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조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주민 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유튜버의 촬영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인근 주민들로부터 '초상권 침해' 민원이 제기되면서 유튜버는 경찰과 협의 끝에 하반신만 촬영하는 것으로 제한됐다.
    ◇틱톡 확산에 '中 개입설'…3년 이상 거주 외국인 '지방선거'만 투표권

    부정선거와 중국의 투표 개입 의혹을 감시하겠다는 유튜버들의 활동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틱톡에 올라온 귀화 한국인의 투표 인증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일부 극우 성향 계정은 "중국 틱톡에 누군가 특정 후보에 기표하는 장면을 올렸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공유했고, 이를 근거로 "중국인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조직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는 음모론적인 글들도 뒤따랐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주권(F-5 비자)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만 19세 이상)은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이 있으며,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등 중앙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없다.

    반면 귀화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므로 이번 대선을 포함한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됐으며, 장기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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