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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20대 징역 8년…자전거 출근 30대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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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20대 징역 8년…자전거 출근 30대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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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뺑소니로 전기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30대를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김우진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4시 1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30대 남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새벽 일터로 나가는 중이었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7시께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7%로 확인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까지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족들이 느낄 절망감과 고통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부분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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